63년 만에 5월 1일 노동절 공휴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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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년 만에 5월 1일 노동절 공휴일 지정

5월 1일 노동절,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

2026년부터 5월 1일 노동절이 전 국민이 쉴 수 있는 공휴일로 공식 지정됐다. 이는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 이후 63년 만에 이루어진 변화로,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노동의 가치를 국민 모두가 함께 기념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 의결과 후속 조치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5월 1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공무원, 교사 등 공공부문 근로자들도 올해부터 노동절에 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노동절 명칭 변경과 의미

노동절은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었으나, 지난해 11월 법률 개정을 통해 명칭이 '노동절'로 변경됐다. 그동안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은 유급휴일로 쉴 수 있었으나, 공무원과 교사 등은 휴일로 보장받지 못했다. 이번 공휴일 지정으로 민간과 공공부문 간 형평성 문제도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의 노동절 기념 행사

노동부는 노동절 명칭 변경과 공휴일 지정 기념으로 노동자와 정부 포상자 등을 초청하는 기념식과 5.1km 걷기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노동의 가치를 국민 모두가 함께 되새기고 축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정부 관계자들의 입장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공휴일 지정을 통해 온 국민이 함께 노동의 가치를 기념할 수 있게 됐다"며 "노동절이 공무원들에게도 재충전의 기회가 되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활력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절 명칭 복원에 이은 공휴일 지정은 노동의 가치와 존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롭게 했다는 점에서 하루 휴일 이상의 의미와 상징성이 있다"며 "일하는 모든 이들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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