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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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 운영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 운영

국민권익위원회는 2026년 4월 6일부터 5월 6일까지 한 달간 유가보조금, 연구개발비, 창업지원금 등 산업·자원 분야 정부지원금의 부정수급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에너지 수급 불안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유가보조금 등 관련 정부지원금의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엄격히 단속하기 위한 조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신고를 청렴포털(www.clean.go.kr)을 통해 접수하며, 방문 또는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전화(☎1398)로 상담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과 2025년을 포함한 최근 2년간 산업·자원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건수가 106.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번 집중신고 기간에는 다음과 같은 부정수급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청구하는 행위
  • 실제보다 과다하게 정부지원금을 청구하는 행위
  • 지원사업 절차를 따르지 않고 정해진 목적과 용도 외에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는 행위

예를 들어,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자가용 차량에 사용하거나 주유소 사업자와 공모해 주유량을 부풀려 차익을 편취하는 사례, 연구과제 수행 시 허위 인력 등록으로 인건비를 편취하거나 연구재료 구입 시 가격을 부풀려 차액을 편취하는 사례 등이 있다.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나 생명·신체 위협에 대해서도 원상회복과 신변보호 조치가 제공된다. 또한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신고 과정에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되더라도 형 감경 또는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정수급자가 자진 신고하고 부정이익을 반환할 경우 제재부가금 감면 또는 면제 혜택도 주어진다.

이명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국가적 위기 상황을 악용한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철저한 조사와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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