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232조 관세 개편, 기업 부담 크게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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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232조 관세 개편, 기업 부담 크게 줄인다

미국 232조 관세 개편으로 기업 부담 완화 전망

산업통상부는 미국이 6일 밤 12시(미국 동부표준시)부터 시행하는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에 대한 232조 관세 부과 제도 변경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행정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과세 기준을 기존의 제품 내 철강 등의 함량 가치에서 통관 가격으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로 인해 특히 중소·중견기업들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철강·알루미늄 232조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 수가 기존 대비 17% 감소해, 약 23억 달러 규모의 관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WTO 최혜국대우(MFN) 관세 또는 한미 FTA 특혜관세에 추가로 부과되는 232조 관세의 특성상, 한미 FTA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경쟁국 대비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

기존에는 함량가치 기준에 따라 같은 품목이라도 기업별로 관세가 달라 유불리를 판단하기 어려웠으나, 이번 개편으로 통관가격의 50%, 25%, 15% 정률 관세로 일원화되어 한국산 제품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에 적용되는 한미 FTA 세율은 0%이다.

품목별 영향은 다소 차이가 있다. 화장품, 식품 등은 파생상품에서 제외되어 글로벌 관세 10%만 적용받는다. 또한, 철강·알루미늄·구리 중량이 전체의 15% 미만인 품목은 232조 관세가 면제된다.

주력 수출품목인 초고압 변압기 및 일부 공작기계는 내년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이 25%에서 15%로 인하되어, 해당 기간 동안 관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부품 등 이미 자동차 232조 관세 적용을 받는 품목은 이번 개편의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 철강·알루미늄 함량이 높은 품목은 기존 30% 이상의 관세에서 25% 단일 세율 적용으로 다소 유리해질 전망이다.

철강, 알루미늄, 구리 자체에 대한 관세율 변동은 없으며, 세탁기 등 주력 대미 수출 품목은 미국 내 생산 비중이 높아 제도 변경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일부 기계 및 가전 제품은 관세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권혜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일부 품목은 불리해질 수 있으나, 유리해진 품목도 있어 전체적인 영향을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관세 외에도 행정 부담 완화와 불확실성 해소라는 긍정적 요인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업종별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미국 측과 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 부담 완화를 지속해서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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