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배터리 여객기 반입 2개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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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배터리 여객기 반입 2개로 제한

보조배터리 여객기 반입 규정 강화

2026년 6월 8일, 국토교통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채택한 새로운 국제기준에 따라 이달 20일부터 보조배터리의 여객기 반입이 1인당 2개로 제한된다고 발표했다. 또한, 기내에서 보조배터리의 충전과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국제기준 채택 배경과 내용

이번 조치는 지난해 1월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 사고 이후 정부가 추진해 온 보조배터리 안전관리 강화 방안의 일환이다. 그동안 각국과 항공사별로 상이하게 적용되던 보조배터리 반입 규정으로 인해 국제선 이용객들이 혼선을 겪고, 일관된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ICAO 위험물패널회의, 아시아·태평양 항공청장회의, ICAO 총회 등에서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기준 강화를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으며, 지난 5월 27일 ICAO 항공위험물운송기술지침(Doc 9284)에 보조배터리 반입 수량 제한과 충전·사용 금지 규정이 신설되어 안전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주요 내용과 시행 계획

  • 보조배터리 반입 수량은 1인당 최대 2개(160Wh 이하)로 제한된다. 기존에는 100Wh 이하 보조배터리에 대해 1인당 5개까지 허용되었으나, 이번 국제기준 개정으로 제한이 강화되었다.
  • 기내에서 보조배터리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를 이용해 다른 전자기기를 충전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국토부는 이번 국제기준 개정에 맞춰 항공위험물 운송기술 기준 개정을 진행 중이며, 항공사와 공항공사와 협력하여 현장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관련 종사자 교육과 안내문 정비를 완료한 후 6월 20일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입장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최근 기내 보조배터리 화재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국제 공조를 통해 안전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안전한 비행을 위해 개정된 보조배터리 사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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