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개인채무자보호법, 채무자·채권자 상호이익 위한 제도” - 금융위원회
12월 8일 중앙일보 <연체이자 제한 ‘채무자보호법’…선의만큼 결과도 착할까>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새로운 규제에 발맞추다 보면 대출 문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 오히려 취약차주가 제도권 밖으로 밀려날 것
○ 채무조정을 악용할 유인이 존재…채무조정을 하지 않을 것 같은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이 이뤄질 것
○ 연체이자 제한으로 성실상환 의지를 저해하고 성실히 상환한 채무자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할 수 있을 것
[금융위 설명]
□ 채무조정 제도와 연체이자 제한 등 채무자보호법의 주요 제도는 (동 제도가 없었다면) 장기연체에 늪에 빠져 신용불량자, 파산자가 될 채무자에 대해 일시적으로 상환부담을 낮춰 성실히 상환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채권자인 채권금융회사의 회수가치도 제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이를 통해 취약차주는 불법추심에서 벗어나 합당한 연체이자만을 부담하고, 채권금융기관에 채무조정요청을 할 수도 있으며 채권금융기관과의 합의에 의해 받아들여질 경우 채무의 상환을 통해 완제하고 재기를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 이 경우 금융기관의 회수가치는 증대되어 상호이익이 증대되는 금융관행이 정착될 수 있습니다.
* 최근 연구에 따르면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의 회수율은 60% 수준이며, 채권매각 또는 추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30%대의 수준으로 회수율에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고금리·고물가와 세계적인 경기 둔화로 연체, 불법·과다추심이 지속 확대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대부업체로의 기계적 채권매각을 막고 원채권금융회사가 먼저 나서 채무자의 채무문제를 해결해주는 제도인 것입니다.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뉴질랜드, 호주 등 세계 주요국은 우리보다도 훨씬 앞서 채권금융회사의 사적 채무조정 활성화방안, 연체이자 제한 등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으며, 채무자보호법은 이러한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지난 4년간의 전문가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입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국 금융소비자정책과 서민금융과(02-2100-261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