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탈세 신고 최대 40억 포상금

부동산 탈세 신고 최대 40억 포상금 지급
최근 부동산 관련 탈세 행위에 대한 신고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중요 자료를 포함한 부동산 탈세 제보에 대해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부동산감독추진단 11차 대응협의회 개최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9일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 및 수사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공인중개사 담합 행위 집중 단속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강남구와 서초구청 등 지자체와 합동으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중개사들의 담합을 목적으로 한 친목단체 구성과 비회원의 공동중개 제한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정황이 확인되어 경찰청에 통보했다. 경찰청은 각 시·도청에 첩보 수집과 단속 활동 강화를 지시했으며,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공인중개사 업무 정지 및 사무소 등록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 방법
공인중개사 담합 행위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 누리집(www.budongsan24.kr)에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항목을 클릭하거나, 통합콜센터 1644-9782(구출빨리)→1번으로 신고할 수 있다.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운영 현황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31일부터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편법 증여와 양도세 탈루 등 780건의 탈세 제보를 접수했다. 제보는 홈택스 내 상담제보 메뉴의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통해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전화(국번 126→4번)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중요 자료를 제출한 제보자에게는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정부 관계자 발언
김용수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서울 일부 지역에서 확인된 공인중개사 담합 행위는 시장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법 행위"라며 "담합 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업무 정지 및 등록 취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