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역의사 복무기간 오해 바로잡다

지역의사 복무기간에 대한 오해와 진실
최근 4월 9일 동아일보에서 보도된 "지역의사, 실제 의료활동 5년뿐…10년 복무기간 더 늘려야"라는 기사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당 보도는 지역의사의 의무복무 기간 10년 중 실제 전문의로서 의료현장에서 근무하는 기간이 최대 5년에 불과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법적 근거와 수련기간 산입 기준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의 의무복무 기간 10년에는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수련기간이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제2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공의 수련과정에서 환자 진료에 참여하는 점을 고려해, 본인의 의무복무지역 내 수련병원에서 수련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9개 필수과목(내과, 신경과, 외과,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가정의학과)은 수련기간 전부가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됩니다. 그 외 과목과 인턴 과정은 수련기간의 절반만 산입됩니다.
고시(안) 제정과 의무복무 기간 산정
이 같은 기준은 현재 행정예고 중인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고시(안)에 따르면, 필수과목 수련 시 의무복무지역에서 최소 5년 6개월에서 7년, 그 외 과목은 7년 6개월에서 8년의 추가 의무복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정의학과 수련 시 인턴 없이 레지던트 3년을 수료하면 총 7년,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는 6년 6개월, 신경과·신경외과·심장혈관흉부외과·산부인과·응급의학과는 5년 6개월의 추가 복무가 요구됩니다.
의무복무지역 외 수련 시 복무 기간
만약 본인의 의무복무지역 외에서 수련하는 경우, 수련기간 전체가 의무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전문의 취득 후 10년을 의무복무지역에서 복무해야 합니다. 다만, 의무복무지역 내에서 9개 필수과목 수련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의무복무지역 지정 절차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전문의 미취득자의 복무 의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는 지역의사의 경우, 의무복무 기간 전체 10년을 본인의 의무복무지역에서 복무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