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한 달, 하청 노조 교섭요구 10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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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한 달, 하청 노조 교섭요구 1011건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한 달, 하청 노조 교섭요구 1011건

2026년 4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전국 372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1011개의 하청 노조, 지부, 지회가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원·하청 간 대화와 협력을 제도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법 개정의 첫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법 시행 후 현장 운영 현황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 1개월을 맞아 현장 운영 현황을 발표하며, 제도가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간 부문에서는 216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616개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했고, 공공 부문에서는 156개 원청 사업장에 395개 하청 노조가 교섭 요구를 제출했다.

노조별 교섭 요구 현황

상급단체별로는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356개 사업장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노총 소속이 344개 사업장, 미가입 노조가 52개 사업장으로 뒤를 이었다. 원청 사업장 기준으로 노조가 2개 이상인 곳은 144개소, 3개 이상인 곳은 236개소에 달했다.

교섭 절차 진행 상황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실제 교섭 절차에 들어간 원청 사업장은 33개소이며, 이 중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까지 완료한 곳은 19개소다. 한동대학교는 4월 9일 하청 노조와 첫 상견례를 갖고 실질적인 교섭에 돌입했다.

법 시행 초기인 만큼 사용자성 판단 사례가 충분하지 않아 상당수 원청은 노동위원회를 통해 사용자성 여부를 확인한 뒤 교섭에 나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현재 교섭 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 신청은 사용자성이 인정된 6건을 제외하고 54건이 진행 중이다.

노동위원회 사용자성 인정 사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4월 2일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4개사에 대해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4월 6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해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해당 원청들은 결정 직후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교섭단위 분리 결정 본격화

4월 8일부터는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도 본격화됐다. 은행-콜센터 직무, 한국전력공사 배전사업 부문은 직무 특성에 따라 분리가 인정됐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동희오토는 노동조합 상급단체별로 교섭단위가 나뉘었다. 반면 SK에너지, 에쓰오일, 고려아연의 분리 신청은 기각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결정들이 원·하청 교섭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 노조 간 소속 기업이 다르고 이해관계, 직무, 노조 성격이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향후 계획과 의지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현장 질의와 애로사항을 면밀히 점검하며, 원·하청 교섭이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질서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정 노동조합법은 원·하청 간 대화를 제도화하기 위한 '대화촉진법'으로, 교섭 절차는 안정적 대화의 틀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라며 "원·하청 상생과 노동시장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모든 역량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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