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10종 확대 및 판매중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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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10종 확대 및 판매중지 강화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확대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구매 시 배터리 관련 핵심 정보를 더욱 상세하게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 6종에 불과했던 배터리 정보 제공 항목을 제조사, 생산국가, 제조연월, 제품명(또는 관리번호) 등 10종으로 확대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한다.

과태료 상향 및 판매중지 근거 마련

배터리 정보를 미제공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기존 5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200만 원, 2회 500만 원, 3회 이상 1000만 원으로 차등 부과된다. 또한, 2년 내 동일한 결함이 반복될 경우 배터리 안전성 인증 취소와 함께 판매 중지 명령도 가능해져 안전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정보 제공 방법 다양화

배터리 정보 제공 방법도 판매자 홈페이지, 자동차 매매계약서, 자동차 인수증, 정보통신서비스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명확하게 이루어지도록 개선된다. 이는 소비자가 전기차 배터리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안전성 인증 취소 기준 구체화

안전성 인증 취소 요건도 구체화되어 결함의 경중에 따라 2~4회 반복 발생 시 인증 취소가 가능하다. 단순 정보표시 오류나 일시적 경고등 점등 등 경미한 결함은 제외된다. 이로써 전기차 배터리의 신뢰성과 안전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부 입장 및 향후 계획

박용선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의 알권리가 크게 향상되고 전기차 배터리 안전 관리가 강화될 것"이라며 "배터리에 대한 신뢰성 및 안전성 제고를 통해 전기차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및 의견 제출 안내

이번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내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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