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안정적 정착 위한 정부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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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 배경과 현황
2026년 4월 10일, 경향신문은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시행과 관련해 대규모 민간 보호시설 폐쇄 우려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신고제 유예 없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일부 민간 보호시설이 폐쇄되거나 처벌 대상이 되어 유기 동물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단계적 신고제 도입과 지원 계획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4월부터 애니멀 호딩 등 동물 학대 방지를 목적으로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의무는 보호 동물 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 400마리 이상 시설: 2023년 4월 27일부터 신고 의무 발생
- 100마리 이상 시설: 2025년 4월 27일부터 신고 의무 발생
- 20마리 이상 시설: 2026년 4월 27일부터 신고 의무 발생
작년 4월 27일부터 신고 의무가 발생한 100마리 이상 시설에 대해서는 법적 원칙상 추가 유예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위법 사항 해소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며, 위법 시설 유형별로 이행 기한 부여와 이전 지원 등 맞춤형 양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100마리 미만 시설에 대한 신고 기한 유예와 협력 강화
아울러, 현재 신고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100마리 미만 보호시설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고 기한을 3년 추가 유예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민간 및 지방정부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신고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정부의 의지와 향후 전망
이번 조치는 동물 학대 방지와 유기 동물 보호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으로 평가됩니다.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정부는 법적,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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