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액비 활용 확대, 농진청의 현실적 대책
퇴액비 활용 확대, 농진청의 현실적 대책
최근 팜news에서 보도된 "가축분뇨 퇴·액비, 비료 위기의 마지막 카드-규제가 발목 잡아"라는 기사와 관련하여, 농촌진흥청은 퇴비와 액비 사용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농진청의 입장과 현행 시비처방 기준
농촌진흥청은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비료 수급 위기 상황에서 퇴·액비 등 유기자원의 적극적 활용을 권고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비료 공정규격 설정 과정에서 엄격한 성분 기준이 국내 유기성 자원의 활용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농진청은 현재 시비처방서에 따라 정해지는 퇴·액비 사용량은 작물 종류, 토양 조건, 액비의 유효성분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살포할 수 있도록 적정 사용량을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도 개선과 품질 평가체계의 진전
농촌진흥청은 그간 논토양과 시설재배지에 대한 액비 처방서 발급 방법을 완화하여 액비 처방량 증대에 힘써왔습니다. 특히, 중동전쟁 사태로 인한 비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액비 내 질소(N), 인(P), 칼륨(K) 합량 기준을 기존 0.3%에서 0.2%로 완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의 토양검증 결과를 활용해 리·동 단위 토양검정 평균치를 적용, 액비 처방 시간을 단축하는 등 품질 평가체계도 개선해 왔습니다. 사료작물(2022년)과 시설작물(2024년)에 대해서는 밑거름과 웃거름을 합산한 총량으로 처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하였으며, 2025년부터는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기준에 따라 칼륨 초과 공급을 허용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경종-축산 연계 모델과 현장 확산
농촌진흥청은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순환농업 모델을 현장에 확산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충남 공주에 "여과액비 활용 경축순환농업 시범단지"를 구축하고 있으며, 2029년까지 16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경종농가의 액비 사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액비 저장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하는 조치도 시행 중입니다.
지속적 노력과 미래 방향
농촌진흥청은 앞으로도 퇴액비 활용 확대와 농업 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국내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환경 보호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