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재 예방 위해 안전조치 위반 제재 강화

Last Updated :
고용부, 산재 예방 위해 안전조치 위반 제재 강화

고용부, 산재 예방 위해 안전조치 위반 제재 강화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현장에서의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여 산재 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산업안전보건 감독 강화 배경

그간 산업안전보건 감독은 사업주에게 시정 기회를 우선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는 처벌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둔 접근법이었으나, 일부 현장에서는 위법 사항이 적발되어도 단순히 고치면 된다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제재 강화와 감독관 확충 계획

이에 고용부는 기업들이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법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감독의 신뢰성과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안전보건 분야 근로감독관을 현재 1천여 명에서 추가로 증원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산재 은폐 방지 대책

산재 은폐 문제에 대해서도 고용부는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데이터 연계 및 확인, 노동자 제보 활성화 등을 통해 은폐를 방지할 방침입니다. 산재 은폐나 미보고가 확인될 경우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결론

이번 고용부의 제재 강화와 감독관 확충은 산업현장의 안전 문화를 개선하고,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안전관리와 법 준수를 통해 산재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고용부, 산재 예방 위해 안전조치 위반 제재 강화
고용부, 산재 예방 위해 안전조치 위반 제재 강화
기사작성 : 관리자
고용부, 산재 예방 위해 안전조치 위반 제재 강화 | 뉴스다오 : https://newsdao.kr/24771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789(장기동) 금광하이테크시티 758호(10090) 대표전화 : 031-403-3084 회사명 : (주)프로스
제호 : 뉴스다오 등록번호 : 경기,아 53209 등록일 : 2022-03-23 발행일 : 2022-03-23 발행·편집인 : 김훈철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훈철
뉴스다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뉴스다오 © newsdao.kr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