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연차유급휴가·모성보호 제도 개선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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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연차유급휴가·모성보호 제도 개선 사실무근

고용부, 연차유급휴가·모성보호 제도 개선 사실무근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연차유급휴가 일수 확대, 취득요건 완화, 연차유급휴가 저축제 도입, 시간단위 연차유급휴가 사용 등 근로기준법 개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

고용부는 해당 보도에서 언급된 제도 개선 사항들이 현재까지 확정된 바 없음을 명확히 했다. 또한 난임치료 유급휴가 확대, 배우자 유·사산 휴가 신설, 자영업자 육아수당 도입 등 남녀고용평등법 개정과 관련된 내용 역시 확정된 사항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번 입장은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중요한 사안인 만큼, 앞으로 관련 보도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고용부는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지속적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임금근로시간정책과와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문의가 있을 경우 공식 연락처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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