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 매점매석 금지 긴급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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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금지 긴급 대책 추진

정부,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 현장점검 실시

정부가 의료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주사기와 주사침의 매점매석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긴급 현장점검과 공급 지원 대책을 병행하여 의료제품 수급 안정에 나섰다. 이는 최근 일부 온라인 판매처에서 품절 현상이 발생하는 등 의료소모품 수급 불안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중동전쟁 대응 보건의약단체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14일 보건의약단체 및 관계부처와 함께 '중동전쟁 대응 제3차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열어 의료제품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한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보건의료 분야 12개 단체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참석해 의료제품 모니터링 결과와 조치 사항, 향후 대응 계획을 점검했다.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 고시 발령

재정경제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0시를 기해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발령했다. 고시에 따르면 제조업자와 판매업자는 주사기 4종, 주사침 3종에 대해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 보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특정 구매처에 과다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기존 사업자는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거나 110%를 초과해 판매하는 경우 제한을 받으며, 신규 사업자는 제조 또는 매입일로부터 10일 내에 판매 또는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신고센터 및 합동단속반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신고 사항을 점검하고 위반 시 고발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각 시·도와 함께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며, 유통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고시는 4월 14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의료기관 구매 제한 및 긴급 현장조사

의료기관은 매점매석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고시 기준을 초과한 물량 구매가 제한되어 과다 구매가 제한된다. 정부는 고시 시행과 함께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종합병원 등을 대상으로 '수급불안 의료제품 긴급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조사에서는 주사기·주사침을 포함한 의료제품의 재고량과 구매 계약 현황을 점검하며, 사재기 등 수급 불안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추가 수급 지원이 필요한 품목을 발굴할 계획이다.

중소 제조업체 지원 및 수가 개선 검토

정부는 원료가격 상승과 환율 변동에 따른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 제조업체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에 의료제품 생산기업을 포함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또한 시장 상황을 반영한 수가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혈액투석 전문의원 주사기 핫라인 운영

필수 의료소모품 공급 안정화를 위해 '혈액투석 전문의원 주사기 핫라인'을 우선 가동한다. 의사협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장터를 통해 혈액투석 전문 의원급 의료기관에 주사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의 당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석유화학 원료를 보건의료 분야에 충분히 공급하고 매점매석 행위를 차단해 의료제품 유통질서를 안정화하겠다"며 "제조·유통 기업과 의료기관, 약국 등 수요처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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