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노인학대 장기요양기관 평가등급 조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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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노인학대 장기요양기관 평가등급 조정 발표

노인학대 장기요양기관 평가등급 조정

최근 보도된 노인학대 관련 장기요양기관의 평가등급 문제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4월 13일 중앙일보는 노인학대 판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이 최우수(A)등급을 받았고,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하는 사례에 대한 실태 파악이 미흡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해외금융재산과 가상자산이 포함되지 않아 고액자산가가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문제와 기본재산 공제액이 주거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노인학대 판정 반영 및 평가등급 조정

보건복지부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학대판정 결과가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2025년 12월부터 노인학대 판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의 평가등급을 한 단계 하향 조정하고 가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전에도 지자체의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은 평가등급을 최하위로 조정하고 가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 왔음을 설명했습니다.

요양보호사 급여 제공 실태 점검 강화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타인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2026년 4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당청구관리시스템(FDS)에 관련 점검 모형을 개발하여 분기별로 서비스 제공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요양서비스 제공 제한 규정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기초연금 산정 방식 개선 추진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 시 재산 상황 반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소득인정액 산정에 해외금융재산과 가상자산을 포함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며, 주택과 토지 등 기본재산 공제제도 개선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법안은 2025년 발의되어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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