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용량 축소, 소비자에 3개월 전 고지 의무화

위생용품 용량 축소, 소비자에 3개월 전 고지 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4월 14일,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중심기업협회, 그리고 위생용품 제조·유통업체 11개사와 함께 '용량 변경 등 중요정보 제공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물티슈, 생리대 등 주요 위생용품의 내용량이나 개수가 축소될 경우, 소비자에게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혼란을 줄이고 합리적인 소비를 돕기 위한 조치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불안정으로 인해 위생용품의 실질적인 가격 인상 효과를 가져오는 내용량 축소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협약에 참여한 기업들은 제품의 용량, 규격, 중량, 개수 등이 줄어들 경우, 제품 포장과 판매장소, 그리고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최소 3개월 이상 소비자에게 이를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단위 사양이 축소된 상품명과 내용량 축소 사실을 한국소비자원에 제공하고, 해당 정보를 자사 또는 판매처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소지가 발견되면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더불어, 단위 사양 축소 정보는 '참가격(www.price.go.kr)' 누리집에 공개되어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참여 기업들은 위생용품 가격 안정화를 위해 자율적으로 노력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협약 이행 기업에 대해 정책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7개 외식업체와 '가격인상 등 정보제공 협약'을 체결해 가격 인상 및 중량 축소 자제를 유도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정보 공개 문화를 생필품 분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내용량 정보의 투명한 공개는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기업의 장기적 가치에도 기여한다"며,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