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피해지원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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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계류 중인 생명안전기본법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현황
최근 국회에 계류 중인 '생명안전기본법'과 관련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권고 32건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서울 세월호 기억공간 퇴거 압박과 진도 팽목기억관이 밀려날 위기에 처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해양수산부의 공식 입장
해양수산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법 제정안 마련과 관련해 국회 및 시민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왔으며, 대통령 소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을 입법예고하고 신속한 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참위 권고안 이행 현황과 추모시설 추진 상황
사참위가 제시한 세월호 참사 관련 권고안 32건 중 2026년 3월 말 기준으로 28건을 완료했으며, 남은 과제도 조속한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습니다. 또한, 세월호 희생자 추모시설 건립 등 후속 대책도 정상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 2016년 인천 가족공원 내에 '인천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을 건립하고, 운영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목포의 '(가칭) 국립세월호 생명기억관', 진도의 '진도항 추모시설', 안산의 '4·16 생명안전공원' 등은 세월호 유가족단체, 4·16재단 및 관련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차질 없이 추진 중입니다.
정부의 향후 계획
정부는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한편, 해양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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