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공짜노동 근절 위한 대대적 근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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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과 공짜노동 근절 위한 근로감독 확대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과 포괄임금제도의 오남용으로 발생하는 '공짜 노동'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4월 22일부터 약 2개월간 재직자 익명제보를 기반으로 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근로감독은 지난해 166개 사업장에서 올해 500개 사업장으로 대폭 확대되어, 노동 현장의 불합리한 임금 문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익명제보로 숨겨진 체불 근절에 집중

재직자의 신분상 불이익 우려로 신고가 어려운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2024년부터 익명제보를 통한 근로감독을 시행해왔다. 올해 2월부터 약 2개월간 접수된 774개 사업장 제보 중 약 80%가 임금 정기일 미지급, 포괄임금 오남용, 연장근로 및 휴가수당 미지급 등 임금 체불 관련 내용이었다. 폐업 사업장이나 제보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는 감독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시간 기록과 임금 지급 실태도 철저히 점검

이번 근로감독에서는 4월 9일부터 시행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에 따라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정당한 임금 지급 여부와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작성의 적정성도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특히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기록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노동부 장관의 의지와 향후 계획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익명제보는 신고가 어려운 재직자의 절실한 목소리인 만큼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숨겨진 임금체불과 포괄임금 오남용으로 인한 공짜 노동 문제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근로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근로감독은 연 2회 실시될 예정이며, 상반기에는 임금체불과 포괄임금 오남용 중심으로 300개 사업장을 감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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