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계곡 불법시설 철저 단속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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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계곡 불법시설 철저 단속 예고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촉구

정부는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시설에 대해 자진 철거를 강력히 촉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변상금 부과, 고발, 행정대집행 등 무관용 원칙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이는 국민 모두가 깨끗하고 안전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만 3000여 건 불법행위 확인 및 중점관리 대상 지정

지난 3월까지 진행된 전면 재조사 결과, 하천과 계곡 내에서 총 3만 3000여 건의 불법행위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보다 기준을 명확히 하고, 소규모 불법 경작과 단순 물건 적치 등 모든 불법행위를 포함하여 확대 실시한 결과입니다. 정부는 특히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불법 점용 지역 400여 곳을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지정하여 집중 관리할 계획입니다.

국토공간정보 활용한 현장 확인 강화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국토공간정보와 안전신문고 제보를 활용, 현장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지방정부에 제공된 '하천·계곡 정비지원 시스템'을 통해 담당자들은 하천 구역 내 자신의 위치와 불법 시설물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 직접 현장 점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3일 서울시 관계자로부터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계획을 보고받고, 서울 강북구 인수천 인근 불법 점용시설 정비 현장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의 현장 관리 의지를 재확인하고,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상시 감시체계 구축 및 전담 지원단 설치

정부는 중점관리 대상지역에 CCTV 설치 등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5월부터는 정부 합동 감찰반과 행안부 내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지원단'을 설치해 현장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여름철 하천·계곡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6월까지 불법 상행위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국민 참여 통한 불법행위 근절 기대

정부는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며, '안전신문고'를 통한 불법행위 제보를 상시 접수하고 있습니다. 윤호중 장관은 "정부는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에 대해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원상복구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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