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공정수당 도입

내년부터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공정수당 도입
정부는 2027년부터 공공부문에 근무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근로계약 기간에 따라 기준금액의 10%에서 8.5%까지 차등 지급하는 '공정수당'을 도입합니다. 특히 단기 계약자에게는 더 높은 보상률을 적용해 고용 불안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장기 계약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1년 미만 계약 원칙적 금지 및 정규직 전환 강화
공공부문에서는 상시·지속 업무에 대해 정규직 고용 원칙을 재확인하고, 퇴직금 회피를 위한 쪼개기 계약 등 불공정 관행을 막기 위해 1년 미만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비정규직 사전심사제를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발표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불공정 고용 관행 근절과 처우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보고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과 수당, 복지 수준을 개선하고,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역할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적정임금 수준과 복지 개선
기간제 노동자의 적정임금 수준은 최저임금의 118%로 설정되었으며, 월 정액임금이 이 수준에 미달하는 노동자에게는 2027년 예산안에 반영해 보완할 예정입니다. 또한 급식비,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등 복지 3종과 수당에 대해서도 단계적 개선 논의를 5월부터 추진합니다.
초단시간 노동자 남용 방지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 채용을 제한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심사제를 통해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등 추가비례 지급을 조건으로 하여 비용 절감을 위한 남용을 방지합니다.
정기 실태조사 및 불공정 관행 지도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과 임금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퇴직금 회피 목적의 364일 계약 등 불공정 관행이 확인되면 1년 계약 보장 등 지도·점검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불합리한 관행 상담센터 설치
지난 6일 공공부문 불합리한 관행 상담센터가 설치되어 비정규직 노동자가 온라인으로 상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법 위반 사항 발견 시 감독 조치와 시정 지도를 실시합니다.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향후 계획
오는 9월 공무직위원회가 설치·운영되면 공공부문 공무직 처우 개선에 관한 추가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이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선도적 역할을 하여 민간부문까지 긍정적 영향을 미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