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0억 초과 점포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외

연매출 30억 초과 점포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외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6월 9일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6월 17일부터 시행되며,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점포와 병·의원, 변호사·회계사 사무소 등 일부 업종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제한된다.
이번 조치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영세 가맹점 중심으로 개편하고, 부정유통을 차단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시장과 골목형상점가 내 상인이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면 가맹점 등록이 불가능하다.
기존에는 등록이 가능했던 병·의원, 한의원 등 보건업, 수의업, 회계·세무, 법무 관련 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운영업도 이번 개정으로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에 포함됐다. 또한, 등록 당시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이후 매출액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제한업종에 해당하면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다. 다만, 시행일 이전 등록된 기존 가맹점은 최초 갱신 전까지 개정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부정유통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되며, 기존에 별도 제재가 없던 일부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신설된다. 예를 들어, 실제 거래 없이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가맹점 외 장소 또는 비대면 결제 수취, 소비자로부터 받은 상품권 재사용, 비가맹점의 상품권 수취 행위 등도 과태료 대상이다.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한 점포에 대해 갱신 신청을 당부했다. 가맹점 유효기간은 3년이며, 올해 10월 유효기간 만료를 앞둔 가맹점이 절반 이상이다.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10일 전까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플랫폼 또는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통해 가능하다.
예를 들어, 10월 19일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가맹점은 7월 19일부터 10월 9일까지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다. 갱신 시에는 갱신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2025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김정주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온누리상품권이 영세상인의 매출 증대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