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사익편취 과징금 대폭 상향

공정거래위원회, 담합·사익편취 과징금 기준 대폭 강화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과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부과 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과징금 부과기준율 하한 대폭 인상
이번 개정은 법 위반 행위를 단순 비용으로 인식하는 관행을 차단하고,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종료된 위반 행위에는 종전 기준이 적용된다.
특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모든 위반 유형에 적용되는 과징금 부과기준율 하한이 대폭 상향됐다. 과징금은 위반 행위 관련 매출액에 중대성별 부과기준율을 곱해 산정되는데, 이번 개정으로 기본 산정 기준이 강화됐다.
담합 과징금 기준 강화
부당한 공동행위, 즉 담합에 대해서는 적발 시 최소 10%의 부과기준율이 적용되며, 중대한 담합의 경우 최소 15%가 적용된다. 이는 현행 0.5%와 3.0%에서 크게 상향된 수치다.
사익편취 제재 강화
부당지원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에 대한 제재도 크게 강화됐다. 과징금 부과기준율 하한이 20%에서 100%로 상향되어 지원금액 또는 제공금액 전부를 과징금으로 환수할 수 있게 됐다. 상한도 160%에서 300%로 높아져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졌다.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 처벌 강화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도 강화됐다. 과거 5년 내 1회 위반 시 최대 50%,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다. 특히 담합의 경우 과거 10년 내 1회라도 적발된 전력이 있으면 최대 100%까지 가중 처벌이 가능하다.
감경 요소 축소 및 제도 보완
임의적 감경 요소도 축소하거나 삭제됐다. 조사 및 심의 단계에서 협조에 따른 감경은 단계별 최대 20%에서 전체 과정 일관 협조 시 최대 10%로 줄었으며, 자진 시정에 따른 감경률도 30%에서 10%로 축소됐다. 가벼운 과실에 따른 감경 규정은 삭제됐다.
또한 위반 행위 중대성 판단 기준이 되는 세부 평가 기준표가 개편되고, 입찰 담합에서 지방교육청이나 각급 학교가 발주자인 경우에 대한 별도 평가 기준이 마련되는 등 평가 체계도 정비됐다.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기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개정으로 과징금을 단순 비용으로 인식하던 관행을 차단하고 법 위반 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민생과 직결된 담합 행위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불문하고 강력한 제재가 가능해져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