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치유휴직 1년 연장과 진상규명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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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피해자 치유휴직 1년까지 연장
그동안 6개월까지만 가능했던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의 치유휴직 기간이 최대 1년까지 연장된다. 이는 피해자들이 신체적, 정신적 회복에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진상규명 기여자에 최대 3000만 원 포상금 지급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활동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이들에게는 총 3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은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되며, 특별조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선정된다. 부정 수령 시에는 환수 조치가 이루어진다.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행정안전부는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5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치유휴직 연장 요건과 진상규명 기여자 포상금 지급 기준을 구체화했다.
치유휴직 연장 신청 절차
치유휴직 연장을 원하는 근로자는 기존 6개월 휴직 종료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한다. 만약 5월 11일 이전에 휴직 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도 휴직을 원하는 날로부터 7일 전에 신청하면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 신청 시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30일 이내 작성된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피해자 인정 및 치유휴직 신청 기한 연장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피해자 인정 신청 기한은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인 2027년 3월 15일까지, 치유휴직 신청 기한은 1년 이내인 2027년 9월 15일까지로 연장된다.
정부의 지원 의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이태원참사 피해자들이 온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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