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학습 교사 보호법 개정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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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 교사 보호법 개정 논의 중

언론 보도 내용

최근 오마이뉴스는 4월 29일 오전 10시 25분에 "체험학습 구더기" 발언과 관련해 교육부가 "예방교육을 하면 교사를 면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안전법을 개정해 교사가 학생에게 예방교육을 실시했을 경우 면책하는 방안과, 사고 발생 시 소송 책임을 교육부와 교육청이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의 공식 입장과 설명

교육부는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로부터 교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개정 법령과 내용은 현장 의견 수렴, 법률 검토, 그리고 국회와의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교사가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 대응과 배상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는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에서 학생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책을 마련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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