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의심 아동 보호 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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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의심 아동 보호 강화 방안

아동학대 의심 아동에 대한 조사 및 보호 강화

최근 동아일보가 4월 29일 보도한 "학대 의심" 반복신고 아동 6795명 관련 기사에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정보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아 현장 공무원이 고위험군 여부를 알지 못한 채 조사를 진행하는 상황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경찰청과 정기 협의체를 연 4회 운영하며,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신속한 발견과 보호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 의심 신고 사건에 대해 통보를 강화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재신고 이력 등 위험 요소를 사전에 확인한 후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특히 4월 22일 발표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에는 위기 아동의 조기 발견을 위한 의료 미이용 6세 이하 아동 전수조사와 2회 이상 학대 신고 이력 가정 등 고위험군 대상 유관기관 합동점검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세 이하 의료 미이용 아동 전수조사 계획

  • 개요: 의료 미이용 아동 전수조사를 통해 위기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합니다. 의료 미이용이란 영유아 건강검진 미검진, 의료기관 미진료, 정기 예방접종 미접종을 의미합니다.
  • 대상: 위기 가능성이 높은 아동 순으로 조사를 진행합니다. 1차 조사는 5월부터 7월까지 0~6세 의료기관 미진료 아동과 0~3세 영유아 건강검진 미검진 및 정기 예방접종 미접종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0~2세 아동은 조사 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가 동행합니다. 2차 조사는 7월부터 9월까지 4~6세 영유아 건강검진 미검진 및 정기 예방접종 미접종 아동과 1차 조사 이후 신규 의료 미이용 정보가 입수된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 규모: 약 5만 8천 명의 아동이 조사 대상이며, 정보 신규 입수 아동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6세 이하 의료 미이용 아동 외에도 2회 이상 학대 신고 이력 가정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경찰,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합동 점검을 병행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는 2분기와 4분기에 각 2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경찰과의 정보 공유 및 협력을 통해 아동학대 의심 반복 신고 아동에 대한 조사와 보호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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