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 강화, 사고 예방 새 전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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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 강화, 사고 예방 새 전환점

연구실 안전 강화, 사고 예방 새 전환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5월 29일, 고위험 연구실의 안전등급을 1등급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안전관리비를 기존 1%에서 2~3%로 확대하는 등 연구실 안전 강화 대책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연구 참여 전 사전 안전교육 시간을 4시간으로 의무화하는 등 안전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해 반복되는 연구실 사고를 근본적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고위험 연구실 안전 인프라 집중 확충

이번 대책은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열린 제16회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에서 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 주재로 심의·의결됐다. 대책의 핵심은 첨단화되고 대형화되는 연구 환경에 맞춰 고위험 연구실의 안전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확충하는 데 있다. 국소배기장치, 전용 시약장, 고압가스 캐비넷, 폐시약 처리시설 등 필수 안전설비를 보강해 시설 미비로 인한 사고 위험을 줄인다.

안전관리비 확대 및 전담인력 강화

안전관리비는 연구과제 인건비 대비 2~3% 이상으로 확대되며, 특히 고위험 연구과제에는 더 높은 비율이 적용된다. 또한 고위험 연구실을 보유한 기관은 안전관리 전담 인력을 추가 지정해야 하며,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기존 점검 중심 역할에서 벗어나 고위험 연구실을 밀착 관리하는 역할까지 수행하도록 권한과 처우가 강화된다.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의 법적 근거도 강화해 예산과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안전교육 강화 및 AI 기반 예방체계 도입

연구실 안전교육도 내실화된다. 고위험 연구실 학생연구자의 신규 교육시간은 기존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어나며, 연구 참여 전 사전교육 이수가 의무화된다. 연구실책임자 중심의 '랩-미팅' 교육이 확대되고, 폭발·화재 등 위험 상황을 체험할 수 있는 실습형 교육시설도 구축된다. 실습교육 이수 시 교육시간을 일반 교육의 2배로 인정해 참여를 독려한다. 아울러 모바일 기반 통합 안전관리 플랫폼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연구실 특화 안전기술 개발도 추진해 사고 예방 체계를 강화한다.

책임 강화 및 사고관리체계 고도화

기관장과 연구실책임자의 안전 책임도 대폭 강화된다. 동일 원인의 중대사고가 반복될 경우 연구주체의 장에게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며, 대학 총장 대상 안전리더십 법정 교육이 신설된다. 연구실책임자가 보호구 착용 지도나 유해인자 위험분석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상해 사고가 발생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위험·대형 연구실에는 전담 안전관리자 지정이 의무화되고, 사고 분류 기준 세분화 및 입원 3일 이상 사고 후속조치 보고 의무화 등 사고관리체계도 정비된다.

법령 개정과 현장 점검으로 안전 강화 지속

이번 대책은 향후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구혁채 제1차관은 위원회 종료 후 한양대 연구시설을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적용성을 확인했다. 그는 "연구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는 국가의 핵심 책무"라며 "법령 개정과 예산 지원, 제도 개선을 통해 연구실 안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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