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 보증금률 인하로 기업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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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 보증금률 인하로 기업 부담 완화

국가계약 보증금률 인하로 기업 부담 완화

공공계약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공사계약의 계약보증금률이 기존 15%에서 10%로 낮아졌다. 또한, 재난이나 경기침체 등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장기계속공사의 계약보증금을 10%에서 5%로 감경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되어 기업들의 부담 경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대가 지급 합리화로 경영 환경 개선

재정경제부는 6일 제19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고, 오는 13일 공포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가 지급 방안을 합리화하여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계약 이행 과정에서 안전관리 강화 및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경쟁입찰 후 유찰되어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에는 일괄입찰에 한해 물가변동분을 반영해 총사업비 조정 후 계약금액 변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 후 수의계약 시에도 이 조정이 가능해져 대가 지급 체계가 개선되었다.

안전관리 강화 및 입찰 공정성 제고

안전관리 측면에서는 특수한 안전기준이 요구되는 계약에 대해 안전분야 인증과 전문인력 및 기술을 보유한 기업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입찰 단계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또한, 중대재해 발생이나 입찰 담합 등 중대한 위반행위로 제재받은 부정당업자가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후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보증금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해 공공계약의 안정적인 이행을 도모한다.

계약제도 보완으로 공정성 강화

계약제도 측면에서는 입찰 전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의 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 사후 원가검토조건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관리·감독이 충분하지 않을 우려가 제기되어 비목의 합계 비중에 따라 계약심의회 의결 및 감사원 통지를 의무화하는 조치를 도입해 계약 제도의 공정성을 높였다.

재정경제부의 지속적 제도 개선 의지

재정경제부는 이번 개정 시행 이후에도 기업 경영 부담 완화와 공공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안전관리 수준 강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며 계약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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