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7월 출범 준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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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7월 출범 준비 본격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7월 출범 준비 본격화

오는 7월 1일 출범 예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안정적인 출범을 위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을 정비하고 자치조직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행정안전부는 6월 5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서울시 수준의 조직체계 구축

이번 개정안은 전남과 광주의 통합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행정 혼선을 최소화하고, 출범 초기부터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조직과 직급 체계를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확대된 행정 수요와 광역 행정 기능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구와 정원 기준을 새롭게 설계했다.

재난·감사 기능 권한 강화

시정 전반의 정책 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기획 담당 실장은 고위공무원단 일반직공무원으로 규정했다. 재난 대응 기능도 강화해 재난안전 담당 실·국·본부장은 1급 또는 2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격상했다. 의회사무처장과 소방본부장도 각각 1급 일반직 지방공무원과 소방정감으로 조정해 통합특별시의 위상에 맞는 지휘체계를 마련했다. 감사 기능의 독립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감사위원장은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규정하고 2급 상당의 대우를 부여할 예정이다.

자치조직권 확대와 인건비 자율범위 부여

행안부는 통합특별시가 초기 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준인건비를 초과해 조직과 인력을 운영할 수 있는 자율범위 적용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향후 4년간 기준인건비의 1%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직과 정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역 특성과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수요를 현장에서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체계 정합성 확보 및 국민 의견 수렴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지방자치단체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새롭게 반영하고, 기존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체계 정합성을 확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입법예고안은 행정안전부 누리집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우편이나 전자우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행안부 차관의 의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방 주도 성장이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이 중요하다"며 "기구·정원 규정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물리적 통합을 넘어 화학적 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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