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관광 질서 확립, 금지행위 엄격 규정

Last Updated :

단체관광 시장 질서 확립 위한 법 개정

정부가 방한 단체관광 시장의 건전한 성장과 질서 유지를 위해 관광진흥법을 개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담여행사 금지행위 및 행정처분 신설

이번 개정안은 전담여행사의 금지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저가 관광과 쇼핑 강요 등 여행업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금지 행위를 위반한 전담여행사에 대해서는 최대 6개월 이내 업무 정지나 지정 취소가 가능하다.

무단이탈 사고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

또한, 전담여행사가 유치한 관광객이 여행 목적에 맞지 않게 무단으로 이탈하는 경우, 무단 이탈자의 수와 이탈률, 이탈 사유 등을 고려해 전담여행사의 업무 정지나 지정 취소가 가능하도록 행정처분 근거를 신설했다. 이는 안정적인 여행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범정부 협력 및 전담여행사 지정 제도

전담여행사 지정 제도는 우리나라와 외국 정부 간 양해각서 및 협정이 체결된 국가의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해, 문체부령이 정한 요건을 갖춘 여행업자를 전담여행사로 지정·관리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범정부 차원의 협력 근거도 마련해 단체관광 시장의 질서 확립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문체부 장관의 의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방한 단체관광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고품질 단체관광 시장 육성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단체관광 질서 확립, 금지행위 엄격 규정
단체관광 질서 확립, 금지행위 엄격 규정
단체관광 질서 확립, 금지행위 엄격 규정 | 뉴스다오 : https://newsdao.kr/28161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789(장기동) 금광하이테크시티 758호(10090) 대표전화 : 031-403-3084 회사명 : (주)프로스
제호 : 뉴스다오 등록번호 : 경기,아 53209 등록일 : 2022-03-23 발행일 : 2022-03-23 발행·편집인 : 김훈철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훈철
뉴스다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뉴스다오 © newsdao.kr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