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서·행동 위기 학생 조기 지원 강화

언론 보도 내용과 교육부 입장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교육연구정보원이 발표한 내용을 인용해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시스템의 부정확성으로 인해 정서·행동 위기 학생들이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데이터 중심의 선별 도구보다 교사의 밀착 관찰이 위기 상황을 더 예민하게 포착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또한, 학부모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개입도 어려운 현 제도가 학생 안전에 공백을 초래하고 있으며, 학부모 권리 일부 제한을 통한 법적 재구조화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교육부의 대응과 제도 개선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생의 관찰 및 상담을 통해 정서·행동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파악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서·행동 위기 학생의 조기 발견을 위한 검사가 더욱 촘촘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연구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올해 3월부터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5와 시행령 제31조의6을 신설하여 긴급지원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이 제도는 학생에 대한 상담 및 치료 권고가 지속되었음에도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교장 등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여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에게 상담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현장 의견 수렴과 지속적 노력
교육부는 앞으로도 제도 시행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