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범죄 체육지도자 퇴출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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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범죄 체육지도자 퇴출 본격화

학대 범죄 체육지도자 퇴출 본격화

앞으로 성범죄자뿐만 아니라 아동, 장애인, 노인 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체육지도자의 자격 취득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이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체육계의 윤리적 기준이 한층 강화된 결과입니다.

체육단체 임원 결격사유 확인 위한 범죄경력조회 가능

이번 개정안은 체육단체 임원이 되려는 자에 대해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시·도체육회, 시·군·구 체육회 등 각 체육단체가 임원 후보자의 범죄경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프로스포츠 단체 임원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접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를 받고 집행종료·유예·면제된 후 20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벌금형 확정 뒤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이 제한됩니다.
  • 기존에는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한해 적용되던 자격 제한이 확대되었습니다.
  • 체육지도자 자격 보유자에 대해 매년 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하고,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자격을 취소하는 등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문체부의 기대와 당부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사회적 약자들이 안심하고 체육 지도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가 활발해질 것"이라며 "검증된 임원들이 체육단체를 운영함으로써 단체들이 더욱 윤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 차관은 "제도 강화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에 체육계 스스로도 사회적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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