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소상공인 공유재산 문턱 낮춘다

청년·소상공인·다자녀 양육자 공유재산 사용 기회 확대
행정안전부는 2026년 4월 16일,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히고, 사용료 부담을 줄이며, 지방정부의 헐값 매각과 불투명한 계약을 원천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책수요자 대상 제한경쟁입찰 도입
그간 공유재산은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자가 낙찰받는 방식과 지역 제한 방식만 가능해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이용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청년, 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을 대상으로 별도의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해 이들이 지역 경제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용료 납부 방식 개선으로 국민 편의 증진
공유재산 사용료는 매년 조금씩 오르면서 고지서를 여러 번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개정안은 사용료 통합 징수 기준을 연간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연간 사용료가 50만 원 이하인 경우 사용허가 기간 전체 사용료를 일시에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행보증 기준을 연간 사용료 1000만 원 이상일 때만 적용하도록 하여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했다.
수의매각 요건 강화로 공정성 확보
수의매각 허용 요건을 강화해 지방정부가 임의로 헐값에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행위를 막는다. 3000만 원 이하 소액 재산과 2회 이상 유찰된 재산에 대해 수의매각을 허용하던 규정을 삭제했다. 1000만 원 미만 소액재산은 매각가격이 아닌 입찰 예정가격으로만 공시지가를 적용해 헐값 매각을 원천 차단한다.
푸드트럭 영업 범위 확대 및 제도 정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푸드트럭에서도 일반 음식점과 같이 다양한 메뉴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공유재산법령 상 푸드트럭 영업 허가 범위에 일반음식점 영업을 추가해 행정재산 사용 허가 단계에서 영업 제한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지역 일자리 창출 위한 수의매각·대부 요건 명확화
기업 및 공장 유치 시 적용하는 수의매각·대부 요건 중 해당 지역 거주 '상시 종업원 수'를 '신규 채용 인원'으로 명확히 변경해 지방정부가 유휴 재산을 활용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했다.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청년,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의 공유재산 활용 기회가 확대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공유재산은 주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책수요자가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방정부가 공유재산을 적극 활용하고 한층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