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드림, 주소지 제한 없이 긴급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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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보도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
보건복지부는 5월 14일 한겨레가 보도한 "'그냥드림'이라더니, 구민 아니면 안드림?" 기사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그냥드림'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는 사례가 있어 서비스 질의 격차가 우려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의 조치와 안내 내용
정부는 지난 2월 12일 시범사업 기간 중 각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 수행기관에 "거주자 외 지원 가능" 원칙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상 관내 주민이 아니더라도 긴급하게 식품 지원이 필요한 타 시·군·구 주민에게도 서비스를 개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현장 서비스 제공 인력이 이용자의 위기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 판단에 따라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담당자의 판단 권한을 강화하였습니다. 거주불명자, 노숙인, 미등록 이주민 등 제도권 밖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사업 취지에 따라 인도적 차원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본사업 시행 전 재안내 및 향후 계획
정부는 5월 12일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소지 관계없이 우선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꼭 필요한 국민이 지원을 제한받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역 간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하며, '그냥드림'이 생계 위기에 처한 국민의 배고픔 걱정을 해소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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