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따라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강화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특별법으로 폭넓게 지원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최근 서울신문의 "백신 부작용 보상 확대… 형평성 논란 여전" 보도와 관련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른 피해보상 체계에 대해 명확히 설명했다.
백신 종류별 피해보상 차이 이유
보도에서 제기된 "같은 부작용이 발생했는데도 백신 종류가 다르다고 보상이 안 된다"는 지적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백신 플랫폼별 특성 차이 때문이라고 밝혔다. mRNA 백신과 바이러스 벡터 백신은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기전과 제조 과정이 달라 이상반응도 다르게 나타난다.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의학한림원(NAM) 등 공신력 있는 기관들도 백신 종류별 이상반응을 구분해 평가하고 있다.
길랭-바레 증후군과 백신 연관성
특히 길랭-바레 증후군은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등 바이러스 벡터 백신과 관련성이 확인됐으나, 화이자, 모더나 등 mRNA 백신과는 학술적·통계적으로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부담 완화 위한 절차 설명
피해자가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증상을 직접 의료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에 대해서는, 모든 증상이 백신으로 인한 것은 아니므로 관련성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질병관리청은 설명했다.
특별법 시행으로 보상 기준 확대
2025년 10월 23일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보상 기준이 이전보다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 기존에 지원 대상이던 13개 질환이 보상 대상으로 전환됐다. 현재 의료계, 법조, 행정학, 약학, 소비자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가 운영 중이며, 백신과 증상 간 관련성 및 보상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 지원 약속
질병관리청은 위원회가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