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드림, 취약층 위한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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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드림, 취약층 위한 지원 강화

그냥드림 서비스, 취약계층 지원 강화 방안

보건복지부는 최근 경향신문이 보도한 '그냥드림' 서비스 관련 기사에 대해 현장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향신문은 5월 18일자 기사에서 상담 절차 강화와 거주지 이용 제한, 제한된 운영시간 등이 실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이용 문턱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가 진단표 도입과 상담 절차 강화

정부는 취약계층이 보다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가 진단표를 도입하고 상담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시범사업 기간 중 일부 사업장에서 지원 필요성이 낮은 분들의 부적정 이용 사례가 발생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즉시 지원받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에 1차 이용 시 자가 진단표 작성으로 제도 취지를 이해하는 이용자가 늘어났다는 현장 의견이 있습니다.

현장 인력 권한 강화와 긴급 지원

또한 현장 인력에게 긴급 지원 판단 권한을 부여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물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거주자 외 지원 원칙 명확화

정부는 지난 2월 12일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 수행기관에 거주자 외 지원 가능 원칙을 명확히 안내했습니다. 주민등록상 관내 주민이 아니더라도 긴급 식품 지원이 필요한 타 시·군·구 주민에게 서비스를 개방하고, 거주불명자, 노숙인, 미등록 이주민 등 제도권 밖 취약계층에도 인도적 차원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5월 12일에는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주소지 관계없이 긴급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안내했습니다.

운영시간 기준 보완 및 확대 계획

사업장 간 이용 여건과 서비스 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운영기준도 보완 중입니다. 본사업 시행에 맞춰 최소 운영시간을 주 2회, 일 3시간으로 정했으며, 하반기에는 운영시간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의지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그냥드림'이 생계 위기에 처한 국민의 배고픔 걱정을 덜어주는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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