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 약자 보호 강화 1년 성과 발표

성평등가족부, 국민주권정부 1년간 약자 보호 성과 보고
성평등가족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 보호, 디지털성범죄 통합 대응체계 구축,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확대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약자 보호 제도 강화 성과를 20일 발표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 보호 법·제도 강화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3월에 개정된 '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허위사실 유포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신설되어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국가가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평화의 소녀상 등 추모공간 보호를 위해 표준조례 보급과 추모조형물 실태조사 체계를 구축했다. 현재 140개 지방정부 중 45곳이 관련 조례를 운영 중이며, 22곳은 조례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피해자 명예와 추모공간을 법과 제도로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디지털성범죄 대응, 삭제지원 넘어 통합체계로 확대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도 크게 고도화됐다. 인공지능(AI) 기반 시스템을 도입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유인정보를 24시간 자동 탐지·신고하며, 중앙과 지역 피해자지원센터를 확충해 불법촬영물 탐지와 피해자 지원 기능을 강화했다.
관련 예산은 2025년 45억 5000만 원에서 2026년 76억 2000만 원으로 67.5% 증가했으며, 지원 실적도 2024년 35만 7000건에서 2025년 38만 1000건으로 늘었다. 4월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이 출범해 삭제지원뿐 아니라 유포망 분석, 신속 차단, 수사의뢰, 국제공조까지 연계하는 범정부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확대 및 선지급제 개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확대됐고, 미혼·조손가정 양육비는 월 28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인상됐다. 무료법률 지원과 주거 지원도 각각 2026년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2025년 7월부터 시행되어 2026년 4월 기준 6646가구, 자녀 1만 499명이 혜택을 받았다. 4월 28일 개정된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선지급제의 소득·재산 조사 요건이 폐지되어 10월부터는 보다 신속하고 접근성 높은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약 8000여 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민경 장관, 제도적 기반 마련 성과 강조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동안 여성폭력 피해자와 아동, 한부모가족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차근차근 마련해 온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미비점을 점검하고 제도를 보완해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