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비 비리 엄단, 처벌 대폭 강화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 엄단, 처벌 대폭 강화
정부가 공동주택 관리비와 관련한 비리 및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관리비 인상률과 현장 점검 결과
관리비 정보가 공개된 1만 76개 단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3월 관리비는 세대당 22만 4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해 물가상승률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5월부터는 냉방기기 사용 증가와 전기·수도 사용량 증가로 관리비가 다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와 지방정부는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9일까지 16개 시도 19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관리비 부과 및 집행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현장 지도 및 시정 38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19건 등 조치를 취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비리 방지 대책
국토부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비리를 막기 위해 회계감사 예외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입주자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회계감사를 받도록 해 관리비 비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또한, 비리 주택관리자에 대한 제재를 기존 자격정지에서 자격취소로 강화해 비리 연루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관리비 관련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도 강화해 장부 미작성 또는 거짓 작성 시 징역 2년 및 벌금 2000만 원 이하로 처벌 수위를 높였다.
장부 열람 및 교부 거부 시에는 기존 과태료 5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 이하로 처벌을 강화하고, 관리비 내역 제공 의무 위반 시 과태료 한도도 1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공동주택 공사 및 용역 입찰제도 강화
수의계약 남용을 막기 위해 수의계약 대상은 천재지변, 안전사고 등 긴급 상황과 특정 기술이 필요한 경우로 제한한다. 보험 및 공산품 품목은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하며, 이미 계약된 청소·경비 용역도 사업수행실적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제한경쟁입찰 요건도 강화해 과도한 제한 적용으로 인한 경쟁입찰 원칙 훼손과 관리비 상승 요인을 줄인다. 특히 기술능력 제한경쟁입찰의 경우 공사 및 용역에 필요한 특허·신기술에 대해 입주자 등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향후 계획과 국토부 입장
국토부는 내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필요 시 관리비 부과 및 집행 관련 추가 조사와 감사를 실시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이탁 국토부 차관은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국민의 재산이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민생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관리비가 단 1원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