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초임 월 300만 원 시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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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초임 월 300만 원 시대 열렸다

공무원 조기 승진과 보수 인상, 새정부 1년 성과

인사혁신처는 새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공무원 인사제도와 보수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 성과를 발표했다. 특히 6급 공무원의 5급 조기 승진제 도입과 전문 분야 장기 근무 제도 개선, 그리고 9급 초임 보수 월 300만 원 달성을 목표로 한 보수 인상 등이 주목받고 있다.

성과 중심 인사체계 구축과 적극행정 보호 강화

새정부는 공무원의 업무 능력과 성과, 헌신을 중시하는 인사체계를 마련했다. 6급 공무원 중 뛰어난 성과를 보인 인원은 5급으로 신속히 승진할 수 있도록 5급 조기승진제를 도입했다. 또한, 인공지능, 국제통상, 노동 감독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는 7년 이상 장기 근무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전문 공무원 양성에 힘쓰고 있다.

적극행정 보호 체계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자체 감사에 한해 면책이 가능했으나,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 범위를 확대했다. 적극행정으로 인한 소송 지원 금액은 최대 3000만 원으로 늘리고, 책임보험 보장 횟수 제한도 폐지해 공무원이 안심하고 업무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공무원 보수, 9년 만에 최대 인상과 처우 개선

올해 공무원 보수는 최근 9년 동안 최대 수준인 3.5% 인상됐다. 특히 7~9급 저연차 공무원의 초임 봉급은 3.1% 추가 인상해 9급 초임 월급은 내년까지 300만 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올릴 계획이다. 재난·안전, 경찰·소방 등 현장 근무 공무원에 대한 보상도 강화됐다. 재난 담당 공무원에게는 격무·정근 가산금을 신설하고, 비상근무수당을 대폭 인상했다. 경찰·소방 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과 출동가산금도 인상해 현장 공무원의 노고를 적절히 보상하고 있다.

공직사회 혁신과 근무 여건 개선

1949년 도입된 국가공무원 당직제도는 76년 만에 전면 개편됐다. 재택당직 확대, 24시간 상황실 운영기관의 상황실 대체, 인공지능 당직 민원 체계 도입 등으로 업무 효율과 근무 여건이 크게 개선됐다. 또한, 노동절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대체공휴일 제도를 도입해 공무원의 휴식권을 강화했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 기준을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고, 난임 휴직도 신설해 육아 친화적 공직 환경을 조성했다.

민간 인재 영입과 지역 인재 확대

국·과장급 개방형 직위를 대폭 확대하고, 인공지능 등 핵심 분야 민간 인재 영입을 위해 연봉 상한을 폐지했다. 지역구분모집도 2028년까지 모집인원의 10% 이상으로 확대하며, 지역 가점제도를 신설해 지역 거주 인재의 공직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동석 인사처장, 국민 신뢰 위한 공직 혁신 강조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직사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을 위해 공무원이 적극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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