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문체부 “국가스포츠정책위 민간위원 위촉은 정부 고유 권한”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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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0일 대한체육회 등서 발표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구성 관련> 성명서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명입니다.

[문체부 설명]


□ ’23. 12. 20.(수), 대한체육회, 82개 회원종목단체, 17개 회원 시·도체육회, 228개 시·군·구 체육회 등 대한민국 체육단체 일동(이하 대한체육회 등)이 발표한「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구성 관련」성명서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스포츠 정책의 수립 및 조정을 총괄하는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를 민관합동위원회로 개편하기 위해 「스포츠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한체육회로부터 ▲대한체육회장, 대한장애인체육회장,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을 당연직 민간위원으로 할 것, ▲민간 공동위원장을 대한체육회장으로 할 것, ▲민간위원은 대한체육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할 것 등에 대한 의견을 받았습니다.


ㅇ 이에 문체부는 다른 정부위원회와의 체계적인 합리성·일관성을 고려하고, 균형 있는 정책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대한체육회장, 대한장애인체육회장,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을 당연직 민간위원으로 추가하는 사항만 수용하여 시행령 개정에 반영하였습니다.(’23년 1월 시행) 다만, 대한체육회가 체육계 대표 단체인 만큼 대한체육회 추천 인사도 후보자에 포함하여 건의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민간위원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대한체육회를 포함하여 여러 경로로 전문가를 추천받았으며, 다양한 추천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최종적으로 대한체육회 추천 인사가 위촉되지는 못하였습니다. 민간위원 위촉은 정부의 고유 권한*으로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가 일방적으로 불참을 통보하고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으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대한체육회가 체육계를 대표하는 공공기관이기는 하지만, 해당 단체가 추천한 인사가 무조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은 다양한 체육 분야를 감안할 때 과도한 요구입니다. 또한 대한체육회장은「스포츠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당연직 위원으로 사임 대상이 아닙니다.


* 민간위원 6명은 국무총리 위촉, 이 중에서 공동위원장 1명은 대통령 지명(「스포츠기본법」 시행령 제3조) 


□ 또한 이번 성명서에 포함된 ‘국가스포츠위원회’ 설립은 정부조직 개편에 관한 사안이며, 이는 정부 내에서의 신중한 논의와 국회 입법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체육정책 관련 기능을 한 조직으로 모으는 것이 다양성과 자율성이 존중되는 사회의 변화에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 형태의 합의제 행정기관은 통상 규제 관련 업무를 관장한다는 점에서 정부조직의 원리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ㅇ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1기가 이제 막 출범한 만큼,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추후 필요 시, 스포츠 정책에 관계부처 협력을 이끌고 더 다양한 방면에서 체육계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민간위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나가고 앞으로 체육 현장과의 소통에 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정책과(044-203-311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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