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장애인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대 개막

Last Updated :
자녀 장애인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대 개막

미성년 자녀 장애인증명서 온라인 발급 가능

보건복지부는 미성년 자녀의 장애인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2026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본인 명의 인증서나 휴대전화가 없는 미성년 장애인은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해 부모 등 보호자가 직접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부모가 부모 명의 인증서나 휴대전화를 활용해 복지로 또는 정부24 사이트에서 자녀의 장애인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비대면 결제 도입

보호대상아동 가족관계등록부 표기 개선

보호대상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던 시설명 표기도 개선된다. 그동안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은 학교나 은행 등에 관련 서류를 제출할 때 시설 입소 사실이 노출되어 낙인 효과를 겪었다. 성인이 된 자립준비청년도 금융거래, 취업, 주택 구입 과정에서 같은 불편을 겪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6년 1월부터 가족관계등록부에 시설명을 기재하지 않도록 표기 방식을 개선했으며, 6월부터 관련 시설과 현장에 본격 안내할 예정이다. 가족관계등록부 후견인란 표기는 기존 '행복보육원장 홍길동'에서 '홍길동'으로 변경된다. 현재는 2026년 1월 이후 보호가 결정된 신규 보호아동부터 적용되며, 이미 시설명이 기재된 사례는 법 개정을 통해 개선할 방침이다.

국민 참여 온라인 투표 진행

보건복지부는 이번 6~7월 소확신 과제 중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국민이 직접 선정하는 온라인 투표를 6월 29일부터 7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블로그를 통해 실시한다. 참여자 중 100명을 선정해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 속 작은 불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행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자녀 장애인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대 개막
자녀 장애인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대 개막
자녀 장애인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대 개막 | 뉴스다오 : https://newsdao.kr/28583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789(장기동) 금광하이테크시티 758호(10090) 대표전화 : 031-403-3084 회사명 : (주)프로스
제호 : 뉴스다오 등록번호 : 경기,아 53209 등록일 : 2022-03-23 발행일 : 2022-03-23 발행·편집인 : 김훈철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훈철
뉴스다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뉴스다오 © newsdao.kr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