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훈련소서 청년미래적금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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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훈련소서 청년미래적금 가입 가능

군 훈련소서 청년미래적금 가입 가능

오는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되는 청년미래적금 신청 기간에 군사훈련 중인 장병들도 훈련소 내에서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국방부는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을 받고,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계좌 개설 기간 동안 훈련소 내에서도 장교, 부사관, 병사들이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과 계좌 개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5년도 소득 확정 전인 7월 1일 이전에도 가입 신청을 받으며, 7월 1일 이전 신청자도 7월 1일 가입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2025년 소득으로 소득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청년미래적금은 청년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 적금 상품으로, 가입 신청과 심사를 모바일 앱 기반의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한다.

가입 신청과 본인 인증, 계좌 개설 등 절차를 위해서는 스마트폰 사용이 필수적이나, 입영 직후 기초군사훈련 기간에는 훈련소 내 스마트폰 사용이 제한된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국방부는 군사훈련 중인 청년들이 가입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훈련소 내에서도 스마트폰을 사용해 비대면 가입 신청과 계좌 개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025년 과세 대상 소득 또는 일부 비과세 소득이 있는 장병 중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일반형'으로 청년미래적금 가입이 가능하다. 청년미래적금은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가입 방식이므로, 입영 전 또는 가입 신청 전에 가입 희망자는 청년미래적금 취급기관 모바일 앱을 미리 설치하고 회원 가입, 본인 인증, 입출금 계좌 개설 등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군 장병들은 장병내일준비적금 또는 장기간부도약적금과 청년미래적금을 중복 가입할 수 있다. 특히 병사의 경우 두 상품을 모두 가입하면 약 4000만 원 수준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병 월급만으로 두 적금에 납입할 경우 약 3891만 원, 최대 한도로 납입하면 약 4074만 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청년미래적금은 만기가 3년으로 제대 후에도 납입이 필요하다.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복무 중인 장병도 전년도 과세 대상 소득 또는 일부 비과세 소득이 있고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청년미래적금 일반형 가입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와 관계 기관은 가입 관련 주요 정보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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