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SNS 불법추심 신속 삭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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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SNS 불법추심 신속 삭제 강화

금융위, SNS 불법추심 신속 삭제 강화

최근 일부 불법사금융 업자들이 청년층을 대상으로 초단기 대출을 제공한 뒤, 상환하지 못할 경우 채무자의 신상 정보를 지인과 SNS에 유포하는 악질적인 추심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특히 인스타그램 내 5개 불법 추심 계정에는 대출 차용증을 들고 찍은 사진이나 얼굴이 노출된 128명의 사진과 영상이 공개되어 있어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공식 입장

금융위원회는 SNS를 통해 채무자의 얼굴, 차용증, 대부 이용 사실 등을 공중에 유포하는 행위가 명백한 불법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과 채무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 채권추심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 신용정보를 누설하거나 추심 목적 외에 이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 계약서에 초상권 포기나 SNS 추심 동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 조항으로 인정되며, 동의 효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신고 및 지원 안내

금융위원회는 SNS 신상박제 방식의 불법추심 게시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감독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에 신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신고 접수 후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협력하여 해당 게시물을 신속히 삭제·차단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불법사금융 개인정보 불법 유통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불법추심 중단, 온라인 게시물 및 전화번호·SNS 계정 차단,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수사의뢰, 채무조정,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등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불법추심 대응 시스템 고도화

정부는 별도의 신고 없이도 불법추심 게시물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AI 기반의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하여 하반기부터 SNS 불법추심 게시물도 신속히 탐지하고 차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불법추심 피해 구제 강화와 불법사금융 범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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