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6월 22일 출시, 7월 3일까지 신청

청년미래적금 출시 및 가입 일정 안내
청년미래적금이 오는 6월 22일 정식 출시되어 7월 3일까지 가입 신청을 받는다. 이후 심사를 거쳐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이번 적금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일정 소득 및 가구 요건을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다.
가입 대상과 신청 방법
가입 대상은 1991년 1월 1일부터 2007년 8월 7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으로, 병역 이행자는 병역 기간 최대 6년을 연령 산정에서 제외한다. 지난해 소득 확인이 가능한 청년이 신청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재직자, 신규 취업자, 소상공인은 우대형으로 자동 분류된다.
가입 신청은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iM,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수협, 카카오뱅크, 우정사업본부 앱을 통해 가능하다.
가입 및 심사 절차
가입 첫 주인 6월 22일부터 26일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 신청이 시행되며,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가입은 선착순이 아니며,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모두 가입 가능하다. 다만, 예산 초과 시 개인 소득이 낮은 순으로 가입자를 선정할 수 있다.
심사는 관계기관 전산 연계로 서류 제출 없이 진행되며, 결과는 7월 24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개별 통보한다. 가입 승인자는 계좌 개설 후 즉시 납입할 수 있으나,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타는 경우 특별중도해지 후 다음 날 오전 9시부터 납입 가능하다.
소상공인 가입 절차 및 유의사항
소상공인 자격으로 가입하려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확인서를 사전에 발급받아야 하며, 유효기간(1년)이 지난 서류는 인정되지 않는다.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모든 사업장에 대해 확인서 발급이 필요하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이 완료되지 않으면 매출액 기준 심사가 불가능해 종합소득 기준으로 심사받게 된다. 가입 신청 시점에 모든 사업장이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도박기계 제조업, 담배 중개업 등 일부 업종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 가입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청년미래적금 최초 가입 신청 기간에 한해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갈아타기를 원할 경우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 및 심사를 완료하고 승인 통보를 받은 후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이후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 신청하면 자동 해지 처리되며, 해지 환급금은 손실 없이 수령할 수 있다. 단, 청년도약계좌 해지 수령금의 청년미래적금 일시 납입은 지원하지 않는다.
기타 안내 및 지원
카카오뱅크는 정부 정책성 수신상품 취급 첫 경험으로 최대 20만 좌 한도 내에서 가입 신청을 받는다. 5부제 기간에는 일일 4만 좌까지 신청 가능하며, 이후 잔여 한도 내에서 추가 신청을 받는다.
청년미래적금 관련 자세한 정보는 공식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가입 대상, 혜택, 예상 만기 해지 금액 계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SNS와 앱을 통해 가입 절차와 갈아타기 방법 등 주요 정보를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