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연체채권 매각 후에도 고객보호 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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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연체채권 매각 후에도 고객보호 책임 강화

금융사, 연체채권 매각 후에도 고객보호 책임 강화

금융위원회는 2026년 6월 17일, 연체채권을 외부에 매각하더라도 금융회사가 채무자 보호책임을 지속해서 부담하도록 하는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되었다.

기존에는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직접 보유하며 추심할 경우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엄격한 규제를 받았고, 추심업무를 외부에 위탁할 때도 수탁 채권추심회사가 손해를 발생시키면 금융회사와 연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 강한 관리·감독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연체채권을 매각하면 금융회사는 고객 보호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연체채권이 반복적으로 매각되면서 추심 주체가 자주 변경되어 채무자는 예상보다 강도 높은 추심에 시달리고 신용평점 하락 등 불이익을 겪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아 최초 대출을 일으킨 원채권 금융회사가 연체채권 매각 이후에도 고객보호 책임을 지도록 하여 연체채권의 반복적·기계적 매각을 억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원채권 금융회사가 채권 매각 후 양수인의 불법행위 여부를 점검하고, 위법 행위 발견 시 금융당국에 보고할 의무를 부여했다. 또한, 원채권 금융회사는 채권매각 계약서에 채권 재매각 가능 여부, 재매각 시 승계되는 채무자 보호 조건, 재매각 대상 추심업체의 적정성 판단 기준 등을 명확히 명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양수인에 대해서는 차후 채권매각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7월 중 완료되어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금융위원회는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의 다른 조치들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회사별 채무조정 실적, 채권매각 주요 내용, 시효완성 실적에 대한 보고 및 공시 시스템을 마련하여 올해 상반기 실적부터 공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용회복위원회가 신속 채무조정 이행 중인 채권의 매각을 제한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 개정안도 7월 중 시행될 계획이다.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은 7월 개정을 완료하고 9월 중 시행하여 연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조건부 대손인정을 도입, 금융회사의 시효완성 유인을 강화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8월 중 업권별 소멸시효 관리 모범규준을 개정해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과 함께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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