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초과회수금, 서민금융재원 활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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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과 초과회수금의 활용 현황
국민행복기금은 2013년에 설립되어 1억원 이하, 6개월 이상 장기 연체자의 채권 약 10조원을 매입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기금은 채무자의 신용 회복과 과도한 채무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재정 지원 없이 캠코 차입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소각하거나 채무 조정을 지원하는 공적 배드뱅크입니다.
초과회수금 지급과 논란
기금 운용사인 서민금융진흥원은 2023년에 금융회사들에게 초과수익을 기부금으로 활용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으나, 현대캐피탈, 신한카드, 삼성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등 다수의 금융회사가 이를 거부했습니다. 초과회수금은 금융회사가 채무자에게 감면한 빚을 분할 상환받으면서 발생하는 초과 수익으로, 본래 국민행복기금의 취지인 연체자의 재기 지원과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융위의 입장과 제도 개선 현황
금융위원회는 2019년 이후 금융회사에 대한 초과회수금 지급을 중단하고, 금융회사의 동의 하에 이 금액을 서민금융재원으로 활용하거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기금에 유보하는 방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5년까지 발생한 초과회수금 1,453억원 중 662억원은 기부되었거나 기부 예정이며, 나머지 791억원은 기금에 유보되어 있습니다.
금융위는 일부 금융회사가 동의하지 않아 초과회수금이 서민금융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해당 금융회사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민행복기금의 본래 취지에 맞게 초과회수금을 공공의 이익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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