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 해약환급금 제도 개선 보도에 신중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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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 해약환급금 제도 개선 보도에 신중 요청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험회사의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개선과 관련해 다양한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대량 해지율을 현행 80~100%에서 보장성 보험은 25%, 저축성 보험은 35%로 각각 현실화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며, 계약 초기 적자였다가 이후 흑자로 전환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해약준비금을 '0'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도입 예정인 기본자본비율 규제에 맞춰 해약준비금 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작동하도록 근본적인 개선안을 마련 중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입장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보도 내용에 대해 "보험회사의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확정된 것은 없으며, 관련 보도는 사실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리
보험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는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지급되는 환급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번 보도는 제도 개선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금융위는 아직 확정된 사항이 없음을 명확히 하며 신중한 보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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