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조법 후 원하청 단체협약 첫 체결, 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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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조법 후 원하청 단체협약 첫 체결, 무엇이 달라지나

개정 노조법 후 원하청 단체협약 첫 체결, 무엇이 달라지나

지난 3월 개정된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청과 하청 간 노사 교섭이 처음으로 결실을 맺었다. 고용노동부는 10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원청인 현대제철과 4개 자회사 노사가 함께 모여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체협약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후 원·하청 노사가 교섭을 통해 타결한 첫 사례로, 현대제철과 자회사 4개 노동조합은 산업안전과 보건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는 데 합의했다. 이는 원·하청 간 대화와 상생의 취지를 현장에 구현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현대제철은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자회사 4개 노동조합과 사내 협력업체 노동조합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 교섭을 진행해 왔다. 자회사 4개 노동조합과의 원·하청 교섭은 지난 8월 20일 상견례 이후 4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산업안전 의제에 대해 자회사 사측도 함께 참여해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천안지청은 원활한 교섭을 위해 노사 간 실무협의를 지원하고 노사정 회의를 주재하며 입장 차를 좁히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단체협약 체결을 원·하청 간 대화와 상생이라는 개정 노조법의 취지가 현장에 구현된 첫 사례로 평가하며, 노동부가 앞으로도 원·하청 교섭 현장 안착을 위해 최대한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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