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원청 사용자성 명확히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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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원청 사용자성 명확히 해명

고용노동부는 최근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원청과 하청 간 산업안전 협의 및 산재 예방 체계 구축과 관련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만으로 원청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사용자성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하며, 중노위와 법원은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지배와 결정, 하청 근로자의 노무가 원청 사업 수행에 필수적이고 사업체계에 편입된 정도, 그리고 단체교섭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법원 판결 사례를 보면, 원청이 단순히 법적 의무를 이행한 것만으로 사용자로 인정된 것이 아니라, 원청의 업무 지시, 작업 내용과 방식, 일정 결정, 하청 노동자 투입 및 배치 결정, 생산수단 소유 및 관리 권한, 하청 업무가 원청 공정에 유기적으로 통합된 점, 하청의 전문성 부족과 전속성·종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용자로 판단한 경우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산업안전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경우에 한해 산업안전 분야에서 사용자로 인정되며, 그 외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사용자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노동부는 강조했다. 중노위와 법원도 교섭 요구 의제별로 사용자성을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는 리스크를 우려해 하청 근로자 안전에 소홀히 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노동부는 과도한 우려라고 일축했다. 산업안전 의제에 한정된 교섭 의무가 인정되므로, 원청이 안전을 방어적으로 대응해 산재 예방이 멀어지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히려 원청과 하청이 선제적으로 협의함으로써 상생과 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산재 예방 체계가 구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동조합법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이라는 표현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대해 노동부는 법적 개념의 추상성은 일반적인 규정 방식이며, 헌법재판소와 법원 판례도 이 표현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소개했다.

이와 같은 노동부의 설명은 원청과 하청 간 산업안전 협의와 산재 예방 체계 구축에 대한 법적 이해를 돕고, 관련 우려를 해소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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