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9일부터 새 지침 시행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위한 새 지침 시행
고용노동부가 2026년 3월 9일부터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시행한다. 이번 지침은 현장에서 흔히 체결되는 '고정OT 약정'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명확히 규정해 사용자들의 임금 지급 책임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노사정 협의체 합의 반영, 현장 관행 개선 촉구
지난해 12월 30일 노사정 및 전문가 협의체인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은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합의하고 공동선언 및 로드맵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현행법과 판례를 반영한 지도 지침을 마련해 불합리한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조속히 개선하고자 한다. 다만, 노사 합의 사항을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임금 산정과 지급의 기본 원칙 강화
지도 지침은 사용자가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또한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해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특히,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거나 수당을 포괄해 산정·지급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신고 및 감독 사건 처리 지침
정액급제나 정액수당제 약정을 체결했더라도 약정한 수당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수당보다 적으면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 간주해 엄중히 처리한다. 사용자는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하고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법정수당을 산정해 기록하도록 시정 조치가 이루어진다. 또한, 근로시간 기록과 임금대장 작성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사용자 가이드 및 지원 방안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업장은 현행 근로시간 계산 특례 제도인 간주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를 활용할 것을 권고한다. 노동부는 제도 개선 의지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포괄임금 개선 컨설팅과 민간 HR 플랫폼 지원 사업을 연계해 합리적인 임금체계 전환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익명 신고센터 운영 및 감독 강화
노동부는 포괄임금과 고정OT 오남용에 대한 익명 신고센터를 운영해 신고된 사업장을 집중 관리하고, 지방노동관서의 수시 감독 및 기획 감독 대상에 포함시켜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작성·교부 점검 중심의 기초노동질서 기획 감독도 병행해 위법 사항 발견 시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노동부 장관의 강조와 정부의 의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포괄임금 약정이 있다고 해서 실제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 관행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임금대장상 근로시간수 및 기본급과 법정수당 구분 기재를 통해 노동자에게 정당한 노동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사용자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지도 지침을 계기로 노사가 입법 전이라도 공짜노동이라는 불공정 관행을 시정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정부는 건설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지속 수렴하고 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