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차단 언제부터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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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차단 언제부터 적용되나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자동 차단, 11일부터 전 금융권 적용

2026년 6월 11일부터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가 모든 금융권에서 자동으로 차단된다. 이번 조치는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부정 금융거래를 예방하고 유가족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은 6일, 4890개 금융회사가 참여하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정식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사망자 정보 제공 주기를 기존 월 1회에서 매일 1회로 단축해, 금융회사가 사망 사실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즉시 거래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는 사망신고 기한이 1개월이고 정보 공유도 월 1회에 그쳐 금융회사가 사망 사실을 확인하는 데 최대 2개월까지 소요되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사망자 정보를 활용하는 금융회사도 은행 등 일부 기관에 한정돼 부정 거래 차단에 어려움이 있었다.

새 시스템 가동으로 은행, 보험, 카드, 증권,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모든 금융권 4890개사가 사망자 정보를 활용하게 된다. 사망자로 확인되면 예금계좌에 대한 입금 등 필수 거래와 예외 인출을 제외한 모든 금융거래가 즉시 차단된다.

긴급한 치료비나 장례비 등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예외적으로 인출할 수 있으며, 병원, 요양원, 장례식장 등에 직접 입금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상속인은 별도의 채권 회수 절차 없이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도록 사망자 예금계좌에 입금이 허용된다.

유가족이 별도로 금융거래 차단을 신청할 필요 없이, 사망신고 접수 시 사망자 정보가 자동으로 한국신용정보원과 금융회사에 연계되어 거래 차단까지 자동 처리된다.

사망자 정보 보호를 위해 한국신용정보원은 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해 사망자 정보를 금융거래 차단 목적 외에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금융회사는 사망자 정보 처리 내역과 거래 이력을 전자적으로 기록·관리해야 하며, 금융감독원은 관련 기관과 협력해 관리 실태를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제도 시행과 함께 유가족은 사망자 명의 계좌의 자동이체 중단에 대비해 기존 공과금과 보험료 납부 방법을 미리 변경할 필요가 있다. 사망자의 상속재산은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와 행정안전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번 시스템 구축이 국민 재산 보호와 부정 금융거래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유가족 불편 최소화와 제도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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